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공정경제 3법 (문단 편집) ==== 공정거래법 집행 체계 개편 ==== * 공정거래법상 가격 담합ㆍ입찰 담합 등 사회적 비난이 큰 경성담합에 대해 전속고발제를 --폐지한다.-- 유지한다.[* 2020년 12월 9일 국회 본회의 시 전속고발제 폐지에서 유지로 통과] * 그간 형벌 부과 사례도 없고, 법체계상 맞지 않는 기업결합 및 일부 불공정 거래 행위 등에서 형벌을 폐지한다. * 불공정 거래 행위(부당 지원 행위 제외)의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해당 행위의 금지‧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 사인의 금지 청구제를 도입한다. * 담합‧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손해 배상 소송 시 손해액 입증을 지원하기 위한 법원의 자료 제출 명령제를 도입한다. * 법 위반 억지력 확보를 위해 과징금 상한을 2배로 상향한다.[* 예를 들어 현재 담합 10%를 →20%, 시장 지배력 남용 3%→6%, 불공정 거래 행위 2%→4%로 상향한다는 것이다.]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